| 기본 취지 |
-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
- 등록금 범위 : 입학금 · 수업료 · 기성회비(기타 징수금은 미포함)
※ 한 학기의 장학금액+대출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상환처리해야함
|
| 이중지원범위 |
학자금대출 |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
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학자금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
- 타기관 학자금
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
|
| 장학금 |
- 한국장학재단 장학금
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(I·II유형, 다자녀(셋째아이 이상)), 대통령과학장학금, 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(인문사회계), 사랑드림장학금,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
-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
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 교내장학금 등
|
| 이중지원 예외사항 |
-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
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
-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