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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?
작성일
2017-09-19 16:45
작성자
임영롱
조회수
41622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5항(중복지원의 방지)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은 (대출잔액+수혜장학금)의 총합이 등록금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. 1. 수혜장학금이 등록금 총 금액을 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장학금을 반환하여 주시고 (미반환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) 2. 대출잔액+수혜장학금의 합이 등록금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혜받을 장학금으로 대출상환처리하여 대출잔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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